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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원순환제도 운영 이대로 좋은가 !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0.08.20 13:13:12 조회수 : 964

“대한민국 주방생활용품산업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2010년 1월 27일(수) 

배 포 일

1월 27일 / (총 2 매 )

담당

부서

사무국

회  장

김  준  일

전   화

02-520-9594

 

 


자원순환제도 운영 이대로 좋은가 !


폐기물부담금제도 운영개선은 중소기업 정책에 위배 !


2010년 1월 1일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합출범하였다.??????녹색성장의 글로벌리더 !??????를 모토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월 26일(화) 발표하였다.  환경개선과 자원순환촉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한다는 미션 아래 순환형 자원관리체계구축 등 5개 전략목표 설정과 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 자원순환시설 설치지원  등 15개 추진과제를 선정 발표하였다. 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 부문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환경성보장제도, 폐기물부담금제도 운영개선을 주요 현안으로 환경부 및 환경공단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1993년도 제1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1993년~2002년)에서??????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 확립 설정과 폐기물자원화 사업 및 관리??????내용이 포함되고 있는 전통방식에 불과하다.

뿐만아니라 한국환경공단의 일련의 2010년 사업계획 중 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 정책에 대해 우리 진흥협회(회장 김준일) 및 회원사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첫째, 환경부는 1월중 진흥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폐플라스틱 재활용율은 약 30% 불과하다 하였다. 이는 환경부 스스로의 수거 및 재활용 홍보가 미진하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에 불과하며, 제조기업 및 국민들의 자발적 순수 자원순환형 수거시스템에 자연 소모분까지 100% 수거-재활용 체계를 갖추겠다는 욕심이 불러 일으킨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출고실적 미조사업체 및 대형 유통업체 출고량 확대조사가 현재까지도 과학화되지 못한 현실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출고실적 미조사업체가 생성되는 이유는 환경부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체에 배태된 것이 표출된 것으로 폐기물부담금은 최종제품생산 제조업체에 부담시킬 일이 아니다. 국내 몇 개 되지 않는 국내 메이저 유화업체로부터 폐기물부담금을 징구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면, 보다 용이하게 본 부담금제도 체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음을 조언해 본다. 


셋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2]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C 22(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 Manufacture of Rubber and Plastic Products)에 의해 용기 및 뚜껑 제조업체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나, C23(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의 경우 용기몸체가 유리, 세라믹 소재, 스테인레스 소재일 경우 뚜껑이 C22에 해당하는 유화소재라 하더라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C23 제조업체 중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업체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폐기물부담금을 징구할 수 없다는 것은 환경부의 저탄소녹색성장과 자원순환형 정책집행이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닌지 그 정책 일관성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C23에 해당하는 업체로 뚜껑부분이 되었든 상관없이 유화소재 10톤 이상을 사용할 경우 부과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저탄소녹색성장과 자원순환형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환경정책의 초기 시작점이 될 것이다. 


넷째,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추진으로 부담금요율 인상에 대해 홍보추진과 재활용이 높은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편입시켜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재활용이 높은 플라스틱 제품은 EPR이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 폐기물부담금 징구 대상에 존속시키겠다는 것이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자절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6호는 자절법 제12조와 상충되고 있다. 즉  『자절법 제12조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 하는데 전자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폐기물 대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폐기물 대상으로 몰아놓고 자발적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을 하면 부담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2조와 연관돼 쓰레기와 훌륭한 자원을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폴리프로필렌(PP) 소재 등의 생활용품류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지,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인지, 폐기물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인지 정확한 편재를 정의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애매한 태도로 폐기물부담금 징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원칙론적인 관점에서 헌법에 위배되고 있지 않는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다섯째, 환경부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법적 근거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불가분의 관계인 폐기물관리법이 법적근거로서 작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면에 정확히 드러내지 않고 자절법 만을 법적근거로 내세우는 실정과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기물관리법 하에서 시행되어함에도 불구하고 자절법 내로 편입되어 있는 정책처리에 대해서도 정확한 의사표현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문의 : 사단법인 한국주방생활용품진흥협회 사무국  / 02-520-9594


 [ 협회소개 ]

한국주방생활용품진흥협회(Korea Kitchenware Promotion Association (KKPA))(회장 김준일)는 주방생활용품 산업에 대한 진흥 발전과 조사연구, 주방생활용품 산업에 대한 정보 교류 및 관련된 정책 제안, 새로운 주방생활용품의 개발 등을 통한 제품 및 산업 경쟁력 향상, 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종사원교육 및 주방생활용품 산업 홍보, 소비자 권익 보호 등, 주방생활용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여할 목적으로 2007년 4월 산업자원부 소속(현 지식경제부 미래생활섬유과)으로 등록?설립되었다. 현재 도자기, 플라스틱 소재산업, 제조산업 및 사출기기 생산 업체 등 18개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