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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회 - 폐기물부담금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현황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0.08.27 11:48:13 조회수 : 3784

● 현장이슈 : 폐기물부담금제도가 주방용품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

  

  폐기물부담금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현황

   폐기물부담금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문제점  

   부담금과 조세와의 비교를 통한 분석 

   수송용 원료를 통한 비교 분석 

   민간?  정부, 폐기물부담금에 대한 거버넌스적 접근 


■ 폐기물부담금제도란 『폐기물관리법』 2조를, 생사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10조』를 근거로 하며, 이 제도의 목적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처리비용 부과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부담금 대상은 총 8개 품목으로 ①살충기용기 ②유독물용기 ③화장품 ④부동액 ⑤껌  ⑥1회용기저귀 ⑦담배 ⑧플라스틱제품[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 등이 있다. 


■ 관계기관으로는 환경부, 한국환경자원공사,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등이 연결되어 있으며, 관련법령으로는 그 중심에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환경개선특별회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환경자원공사의 자발적협약 관련 문서 등이 있다. 

 

폐기물부담금 관련 연혁 [ 표-1 ] (※ 폐기물부담금 제도에 대한 연혁 사항은 [표-1]로 갈음하기로 한다.)

년도

내용

문제점 / 비고

1993년

예치금제도 실시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류가 아닌 합성수지원료에 폐기물부담금 부과

폐기물부담금제 제도생성 : 합성수지 원료판매 가격의 0.7%로 책정

살충제, 유독물, 부탄가스용기 등이 폐기물부과 대상으로 이전

신규진입 : 부동액, 껌, 1회용기저귀 (부담금 대상)

폐기처분 대상과 재생이용 대상이 동일, 폐기물 처리 대상으로 동일선상에 포함됨

2002년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2011년)에서 EPR 도입 : 제품 생산자에게 제품처리 책임 부여 

합성수지 생산자에게 부과되던 폐기물부담금을 플라스틱 제품생산자에게 합성수지 투입량에 비례하여 부과

플라스틱폐기물의 재활용기반 구축을 위하여 플라스틱 생산자 및 재활용업계를 대표한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및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와 합성수지 생산자업계를 대표한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등 3개단체간의 “플라스틱폐기물회수.재활용기반구축에관한합의서” 에 의해 지난 2002년 6월 설립.

환경부는 민간기구의 자율적인 합의사항에 수동적 입장을 취하고, 유화업체도 원인자부담원칙에 해당하는 거대사업자 임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대상권 편제에서 탈무임승차하게됨

2003년

합성수지 투입 kg 당 7.6원으로 변경(근거 : 발생주의, 오염자부담원칙), 1월 1일부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 신규진입 : 담배 (폐기물부담금 대상)

부과대상을 23개 대기업에서 7천여 제품 제조업체로 전환

2005년

환경부 용역사업 시행 :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국민대, 목진휴)

입법과정상 정부실패의 전형적한 사례임

2007년 3월

폐기물부과금을 75원~150원으로 수정 및 2008년~2012년까지 단계적 인상 입법화, 2007년 7월 제2차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7~2011년) - 수정본 발표

 

2008년

플라스틱폐기물 부담금 1차분 부과 시작, 자발적협약제도 시행 및 부담금제 이원화 시행

현재 부과되던 부과요율보다 대폭 상향조정된 요율을 적용

2012년

폐기물부담금 kg당 150원으로 최대 15배 인상 예정

① 기업운영위기 및 ② 내수 유효시장 불균형 초래 예상

■ 관련제도 비교 및 현황 진단 (시행자 : 환경부 및 환경자원공사)


[ 표-2 ] 폐기물부담금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비교1)


 

폐기물부담금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관련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 자원순환에관한법률 등

대상품목

EPR 10개 품목 제외한  플라스틱 함유 제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 프린터, 복사기, 팩스밀리 등 10대 품목

산출기준

제품의 출고량 × 부과요율

× 부담금 산정지수  =

제품별 재활용 의무율 × 폐제품 평균증량

× 당해연도 출고대수  =

부과기준

기준 부과 기준

의무량 기준 미 이행시 부과금

(최대 130%)

적용년도

'08~'09

'10~'11

'12이후

(단가/kg)

30원

90원

150원

면제조건

회수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 체결 후 이행

-

문제점

 윤활유포장용기, 파렛트,프로파일, PE영농필름, PVC관, 로프/어망 등으로 현재 소폭 한정하여 이를 이행할 경우 금전적 혜택을 받고 있으나, 다른 식품 비닐용기, 주방생활 필수품인 밀폐용기 제품 등에 대해서는 그 범주안에 적용되지 못하여 제도적 실효성과 형평성 이 상실되고 대안적 접근이 전무.

자발적협약 및 EPR제도 모두 최종 소비자의 자발적 분리수거 시스템이 아닌, 중간판매상과 대리점에서 폐기물 및 잔여 제품 수거가 용이하여, 최종 소비자의 분리수거 의지와 상관없이 손쉽게 잔여물을 처리하게 되어 있어, 이와같은 분리수거 절차가 작동되기 어려운 주방용품류 관련 업체는 제도적으로 추진할 방법이 전무한 상태임

■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 속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자원의 절약을 통한 사회적 제비용의 절감,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활용 목적이 폐기물부담금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시행되고 있다. 상기 제도를 연혁적 기준에서 보면 유화업체가 부담하던 부담금이 최종제품생산자에게 편입되는 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고, 환경부의 보편-타당성이 결여된 발생주의 및 오염자부담원칙에 입각한 폐기물부담금제도에 대해 우리 주방용품 업계는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계속』


/한국주방생활용품 진흥협회 사무국 (02-520-9594)/




1) 송효택팀장,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자발적협약워크숍 내 자료,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2009.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