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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회-폐기물부담금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문제점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0.08.27 11:48:57 조회수 : 4411

● 현장이슈 : 폐기물부담금제도가 주방용품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

  폐기물부담금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현황

  폐기물부담금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문제점  

  부담금과 조세와의 비교를 통한 분석 

  수송용 원료를 통한 비교 분석 

   민간/ 정부, 폐기물부담금에 대한 거버넌스적 접근 

■ 한국주방생활용품진흥협회(회장 김준일)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폐기물부담금제도가 기업 및 업계에 주는 기업피로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플라스틱은 기본적으로 다른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역설하면서 기업운영에 막대한 장애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업계가 느끼는 근본적인 위기는 제품생산 원가산정에 어려움이며, 특히 대형할인매장 납품원가 산정이 어렵다는 토로와 기업 장단기 정책수립에 구조적 장애요소 라고 지적한다. 심지어 회원사 상당부분이 폐기물부담금제 관련 자발적 협약 운영체제에 대해 (57.1%) 모른다고 답변하고 있다.  끝으로 폴리프로필렌(PP) 유화재료 중심의 주방생활용품 업계는 100% 재활용이 된다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즉시 폐지되어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이렇듯 영세 소규모 업종이 대부분인 우리 주방생활용품 생산 및 공급시장에 정부의 비합리적인 정책운영과 비일관성과 여러 자체 모순이 결합된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폐기물부담금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은 경영위기의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

[ 표-1 ]  유화원료 소재 및 1?2차 생산 제품 현황

명칭

기호

재활용

여부

1차 생산제품

2차 생산제품(재활용품)

PET

1

가능

음료수병, 생수병, 간장병, 필름, 시트

화학 섬유, 카페트, 노끈

HDPE

2

가능

물통, 샴푸통, 세제류용기, 막걸리통

PE포리끈 = 바인더끈

PVC

3

가능

필름, 비닐랩, 전선피복, 타일류 등

파이프, 농업용비닐, 욕실화, 메트, 타일

 LDPE

4

가능

우유병, 막걸리통

포리끈

PP

5

가능

밀폐용기류, 정수기필터, 상자류

마대, 어망, 안전망 등

화분, 쓰레기통, 칫솔대,

PP밴드, 포리폼, 바인더

PS

6

가능

유제품 음료병, 컵라면용기, 요구르트병

플라스틱 용기용 비닐포장류 등

other

7

불가능

생수통(pc), CD(pc), 테프론,

ABS, 치약튜브 등

보통은 다른 물질과 혼합

PE

-

가능

레진봉투, 포장, 잡화, 어망 등

주름관, 빗물받이, 평판, 팔레트,

■ 환경부는 제도적 제1원칙으로 『폐기물관리법』 2조에서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환경부는 본 제도의 목적으로 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방지와 ②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처리비용 부과라고 명명하고 있다.

   제2원칙으로는 제조업체가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이른바 환경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부담금을 징구당하고 있다. 이 제1, 제2원칙이 업계가 느끼는 주요 갈등요인이며 생활계 플라스틱류 제조업체는 상기 2조를 우리 제조업체 대상 품목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유화소재 전부에 유독물이 함유되었다, 재활용이 어렵다, 폐기물관리상 문제가 있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기 어렵다. 또한 모호한 환경오염 원인자부담원칙 에도 동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표-1]에서 정확히 밝히고 있다. 폐기물자원의 순환과 환경적 재활용 측면에서 거의 대부분 재활용 되고 있는 생활계 플라스틱은 폐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부담금 대상이라고 명명하면서 각종 규제정책으로 유인하고 있는데, 진흥협회가 공문으로 질의한 것에 반하여 회수/재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폐기물 범주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님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4581호) 이라는 일반적 환경행정차원의 답변만을 들었을 뿐이다. 적어도 폐기물관리법 2조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자절법 및 저절법 시행령) 간 폐기물과 폐기물이 아닌 것에 대한 명확한 법령해석, 무원칙의 입법원칙, 일관성이 결여된 자절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간의 상관관계에 상당한 비논리성을 지적해야 하나 지면관계상 상당부분 다루지 못한 실정이다.

■ 또한, 폐기물관리법 2조에서는 전혀 자원의 재생산 가치가 없는 폐기물로 치부하여 폐기물부담금 (특히 한국산업표준분류에서 C22 :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납부대상이라고 하면서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및 시행령10조』 관련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상에서는 이를 기업이 재활용 활동 역량과 의지 따라 잘 실천하게 되면 환경오염을 시키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담론적/실천적 행정행위와 거리가 먼 비상식적인 정부정책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 그림-1 ]  생산자책임의 범위 1)


   상기 [ 그림-1 ]에서 보면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의 한계가 생산? 판매의 영역에서 소비, 폐기, 재활용 부분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는데 정부가 행정책임을 다 수행할 수 없는 영역에까지 기업부문에 떠 넘기는 부담금제도는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유보에 치명적인 손실과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기업이 산업 및 생활 전반에 까지 환경오염을 담보해야 하는 현실은 전형적인 『정부실패』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뿐만아니라 C22 해당업체는 부과 대상업체이나, C23(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제조업체 중 어떤 업체는 PP 유화원료를 부담금 부과기준중량 10톤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생산량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제도적 허점도 보이고 있어 정부의 부족한 입법취지 능력과 여러 흠결을 보이고 있는 실무행정력이 기업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 끝 』


/한국주방생활용품진흥협회 사무국 (02-520-9594)/















1) http://www.envico.or.kr/images/epr11_img01.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