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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회-부담금과 조세와의 비교를 통한 분석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0.08.27 11:49:35 조회수 : 2361

● 현장이슈 : 폐기물부담금제도가 주방용품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

  폐기물부담금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현황

  폐기물부담금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문제점  

 부담금과 조세와의 비교를 통한 분석 

  수송용 원료를 통한 비교 분석 

  민간/정부, 폐기물부담금에 대한 거버넌스적 접근 

■ 조세와 부담금의 비교 및 법률적 문제점   

1. [ 표-1 ]과 같이 조세와 부담금 제도는 그 부과 목적과 징구대상, 부과기준, 규제성격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 설명할 수 있다. 플라스틱폐기물제도가 공익사업과 관련된 사업영역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것에 대해 일정부분 동의될 수도 있다. 다만 편 폐기물부담금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말하는 부과원칙에는 동의 할 수 없다. 플라스틱 제조용품, 주방용품 등을 사용하는 대상과 수송용 원료를 사용하는 대상은 거의 중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 돼 있으면 이를 사용하면 할수록 사회적, 경제적 편익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생활계의 의류, 주거와 식기류, 산업계 전반에서 사용되고 되고 있는 유화 원료를 대체할 만한 효과적인 자원이 있는지 환경부에 그 대책을 질의해 본다. 대체재가 되든, 보완재가 되었든 환경부의 대안, 환경부 자신을 변호해 줄만하고  국민경제에 설득 가능한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편익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원인자부담원칙만을 내세우면서 폐기물부담금을 제조업체에 강요하고 있다. 

[ 표-1 ] 조세와 부담금 제도의 비교1)

 

목적

대상

부과기준

규제성격

성격

대상폭

조세

일반수입

국민 모두

개인 담세력

공평성의 비중을 둠

일반적

객관적

강제성

부담금

공익사업

경비충당

당해 사업과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대상

소요경비, 사업관계성

이해관계의 정도

규제목적

참여자,

이해관계자

강제성 있음

진흥협회

주장

당해 사업과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익사업경비충당 명목, 環境汚染原因者負擔原則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관련 제조업체들에게는 설득력 있는 원칙은 아닐 것이다. 즉, 원초적 원인 제공자 유화업계가 어떤 이유에 선지 빠져있는데 이것에 대해 본 진흥협회는 KKPA-030(2009.12.16) 대 환경부 공문에서 질의한바 있으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16(2010.1.4) 회신 공문은 안타깝게도 이 대목에서 함구하고 있다. 

2. 환경부는 이해관계 대상 참여자에 당해 사업에 특별한 이해관계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대기업 유화업체의 조달없이, 중간유통업체의 물품 이동없이, 소비자(국민)의 구매와 삶의질 향상을 위한 사용행위없이 중소 형태의 플라스틱 소재 제조업체는 존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부담금의 형체를 띠고 있으나, 조세적 목적과 대상을 국민모두로 포괄하고 있고, 부담금 자체재원도 부족하다. 2008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전체예산(안)은 3,115,983백만원 틀에서 일반회계전입금은 1,805,325백만원으로 약 58%를 차지하고 있다. 이 비율을 말하고 있는 것은 부담금체계가 아닌 국민 조세를 통한 환경자원의 재활용과 폐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이 21세기 초중반의 국가적 자원 프로젝트 명제로 두드러진다고 봐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제도는 부담금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부담금 명목이 아닌, 조세영역인 환경세 명목으로 재편 되어야 한다.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한시적 목적세 형식으로 자원환경세 또는 환경소비세 등의 세목을 신설하여 추진되어야한다.  

3. 이는 공평과세의 실현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담세능력이 제조업체에 비해 일반국민이 뒤지는 것도 아니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상식적인 의미로 해석해 볼 때, 기업에게만 해당되고 재갈을 물리는 본 법률은 온당치 못하고, 국민에 의한 책임과 의무로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국민환경경제의 선순환 구조』 편승될 때 가능할 것이다. 

   제조물 생산자가 소비와 폐기 단계에까지 진입하여 그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기업경영상 기회비용으로 기업운영에 막대한 저해 요소가 된다. 반면 최종소비자는 자신의 폐기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경제의 『파레토 최적화』를 위해 폐기물배출 최전선에 배치되어 국가 환경정책에 동조하면서 소비행위 및 배출행위를 최소화할 최적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4. 환경보존과 환경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국가 환경정책의 담론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인 제조업체에게만 한정한다는 것은 소상공,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현장을 무시하는 정부의 환경정책이다. 기업은 소비자의 편익에 최우선과 경비절감을 위해 최선의 생산성을 견인하고 있는 반면, 결국 최종 소비라는 소비자는 그 환경보존이라는 정책실현을 훼손하는 당사자입장에서 그 현장을 벗어나는 탈무임승차 행위를 정부가 방조하고 있다. 유화업체들까지 120억원 환경조성기금을 형성했다는 이유로 몇 개되지 않는 유화업체 또한 탈무임승차 시키는 것은 정부실패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조세 명목으로 자원환경세 또는 환경소비세 신설을 촉구한다. 다양한 플라스틱업계의 비현실적인 폐기물부담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환경부는 누구를 위한 환경정책인지 원점에서 재출발 하여야 한다.

/한국주방생활용품진흥협회 사무국  (02-520-9594)/

■ 참고문헌 : 具海東, 『負擔金과 稅金』, 租稅法硏究(Ⅷ-2), (社)韓國稅法硏究會, 2002年 11月









1) 구해동, 200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