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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회-수송용 원료를 통한 비교 분석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0.08.27 11:50:12 조회수 : 2241

● 현장이슈 : 폐기물부담금제도가 주방용품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

  - 폐기물부담금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현황

  - 폐기물부담금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문제점  

  - 부담금과 조세와의 비교를 통한 분석 

  수송용 원료를 통한 비교 분석

   민간/정부, 폐기물부담금에 대한 거버넌스적 접근 


1. 국세 및 목적세, 지방세 세목으로 불특정다수인 국민 대상 중 유류세금이 징구되고 있다. 그 중에서 환경의보전과개선을 위해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되어 사용된다.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3조 세입)에 의해 교통에너지환경세입 15%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까지 포함하여 약 30%가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환경 관련 사업에 집행되고 있다.

2. 교통에너지환경세란 교통시설의 확충 등과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휘발유 대상품목에는 리터당 529원이 부과(제2조) 되는 조세분야다. 현재 수송용 유류비 중 소비자가격 1,768.06원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부가세, 지방주행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명목으로 35.7%에 해당 640원의 세금을 주유 후 신용카드, 현금 등 결재시 자동적으로 수월하게 징구 및 수취되고 있다.

3. 그 외에도 목적세 명목으로 교육세가 529원 대비 15% 부과로 79.35원, 지방세목인 지방주행세로 26.5% 부과로 140.185원 등 총 부과 세금 명목이 748.535원이 총 부과되고 있다. 교육세는 논외로 하고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주유소에서 1리터당 1,700원이라 가정할 때, 약 44%인 748원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지방주행세로 징구되는 세금 항목이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와 유통단계비용 및 마진까지 합해져 국민이 체감하는 세금부담금은 46.3%의 비중을 더 느껴야한다. 

4. 플라스틱 관련산업이 생활 및 산업용으로 두루 사용된다는 측면, 동일 유류 원자재를 국민대다수가 사용한다는 측면, 국민자신이 사용량에 따라 조세부담을 한다는 측면, 사용량에 따른 개인부담원칙 측면에서 보면 『부담금이 공익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라는 제도라기보다는 조세부담이 가능하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으로 應益性, 應能性 조건을 만족하고 국민에게 동일하게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적용되어야 한다. 제품 생산자로 한정하고 있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대상자는 공법상 특별한 이해관계자로 한정지우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음에 충분하다. 최종제품 생산자 뿐만아니라, 거대 메이저 유화업체, 제품을 구매, 소비 및 폐기를 하는 국민구성원이 특별이해관계자에서  탈 배제되는 것은 올바른 행정구현은 아니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는 2001년 개발부담금을 실질적인 조세로 봐야 한다는 헌재결정을 내린바 있는데, (헌재 2001.4.24 선고,99헌바39 결정) 모든 경우에 다 적용 될 수 없지만, 조세적 영역으로 조세구조 재편을 통해 형평성 있는 행정집행이 이뤄지는 것이 더 타당하다.

   최종구매자의 지불가능성과 사용량에 입각한 수송용원료 구매능력자로서의 국민은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총 4종류의 세금에 대한 지불 용의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는 플라스틱 제품을 구입하거나, 어떤 제품을 구입시 포장재까지 어쩔 수 없이 같이 구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다. 원유 또는 유화제품(플라스틱 제품 등, 폴리에스터, 나일론 제품의 의류 등)을 사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를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관련 제품에 붙는 각종의 세금 징구하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게다가 제품 생산자, 중간 유통업자 대비 선호제품 구매자가 최종 지불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가 내세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환경)오염원인자책임원칙은 언어도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5. 원유를 사용하는 수송용 원료(휘발유, 경유 등)나 유화원료를 가공하여 완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합성수지제품을 사용하는 국민 대다수에게 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보편적 조세정의를 실현시키는 행위야 말로 올바른 정부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조세성격1)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다만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을 환경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국내외 정책 여건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 이라는 애매하고도 이곳 저곳 눈치를 보는 답변을 우리 진흥협회에 2010년초 회신한바 있다.  조세정의 실현이란 형평성 있는 공평과세의 부과, 국민모두가 주어진 여건에 맞게 균등한 체감에 의해 부담능력과 징구에 대한 납부를 기꺼이 헌법 제38조에 의해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폐기물부담금이 조세 영역으로 재편되는 국민 역량에 의존하기 보다는 환경오염을 불러 일으키는 원인자 및 생산자 책임에 귀결되도록 그 근원적 원칙을 애써서 찾고 있다는 불합리성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환경단체, 소비자단체와의 충돌을 의도적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법과 폐기물관리법(제2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12조),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오염원인자책임원칙)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제도에 의한 강제성은 무리있는 정부정책이다. 준조세라 할 수 있는 각종 부담금과 조세정의는 공평하게 실현 되어야한다. 따라서 헌법적 구속력(헌법 제38조)에 의한 조세로의 전환, 즉 자원환경세 또는 환경소비세 등의 목적세 신설로 합리적인 조세균형과 생산자 / 소비자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세행정이 실천되어야 한다.2) 부담금관리기본법(제2조)의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조세외적 금전지급의무 내용이 헌법 조세법률주의를 피해 특정대상을 억압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사회적 약자와 강자를 섬세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수단이라면 정당한 법률적 수단은 아닐 것이다.  

6. 1996년 7월 환경부는 國家廢棄物管理綜合計劃에서 배출원에 불문하고 유통 등 생산자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거나 보편적인 유통 및 배출구조를 갖지 않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생산자에게 회수, 처리 책무를 부여한다는 재활용시스템 개선방안을 내 놓았다. 그러나 이 계획은 현행 EPR이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 한다는 체계와도 상당부분 다르고, 96년 현재 당시 계획서상에서도 생산자의 필요에 의한 사용물과 일반적이지 않은 유통구조속의 폐기물에 대한 생산자에게 회수/처리 책임을 묻는 행위 또는 그 포괄적 생산자 책임 시스템이 상식선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즉, 첫단추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환경정책의 조합이 계속적으로 법령 불안과 집행상의 제 단체와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   자절법 제12조는 『 ①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②재활용이 어렵거나 ③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 등』 에 한정한 제도적폭력성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시행은 부실한 법적 근거, 입법원칙을 소극적으로 다루면서도 최종생산물 플라스틱제조업체에게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의 환경 개선정책의 부실한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부담금제도를 더 이상 추진할 법적 근거조차도 미흡하여 원점에서 재고되는 것은 당연하다.


/(사)한국주방생활용품진흥협회 사무국 (02-520-9594)/




 


12 줄


1)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환경개선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다양한 중충적 준조세 부담율에 대한 체감도가 매우 높다. 정부는 조세보다는 준조세라는 마치??????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세금 외 다양한 명목으로 국민들과 접촉하고 있다. 정부는 준조세라는 언어표현을 꺼려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2) 일본의 경우 부담금이 아닌, 목적세 명목의 환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조세연구원,『환경,건설? 교통 관련 부담금의 선진외국사례 연구』2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