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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5회-민간 정부, 폐기물부담금에 대한 거버넌스적 접근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0.08.27 11:50:46 조회수 : 2374

● 현장이슈 : 폐기물부담금제도가 주방용품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

   - 폐기물부담금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현황

   - 폐기물부담금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문제점  

   - 부담금과 조세와의 비교를 통한 분석 

   - 수송용 원료를 통한 비교 분석 

  민간  정부, 폐기물부담금에 대한 거버넌스적 접근 


    폐기물부담금제도란 환경부 시행 자원순환정책과-4581(2009년11월26일(목)), 자원순환정책과-16(2010년1월4일(월)) 회신에서 보면 환경오염원인자부담원칙이라는 말로 국민과 기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반면, 물이용부담금제도와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물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② ‘사용자부담원칙(The User Pays Principle)’에 따라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③ 공급받는 최종사용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징구 시스템이다.

   

   회차 때 작성한 조세와 부담금의 비교표를 이용해 폐기물부담금과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비교해 보면 환경부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 및 폐기물관리 정책이 얼마나 합리성에서 벗어나 있고, 구태의연한 조삼모사식 행정인지 아래를 보면 알 수 있다. 

 

   [ 표-1 ] 폐기물부담금제도와 물이용부담금제도의 비교1)

 

목적

대상

부과 기준

규제성격

협회 의견

성격

대상폭

조세

일반수입

국민 모두

개인 담세력

공평성의 비중을 둠

일반적

객관적

강제성

물이용부담금과 비교시 환경오염원인자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 부담금 제도 자체적으로도 수송용원료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처럼 최종사용자 위주로 처리되어야 한다

부담금

공익사업

경비충당

당해 사업과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대상

소요경비, 사업관계성

이해관계의 정도

규제 목적

참여자

이해관계자

폐기물

부담금

공익사업

경비충당

유화업체, 제조업체, 국민 및 소비자

분리수거, 물류,

소각, 에너지화 등

규제

최종구매자

국민구성원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주민지원

최종 소비자는

누구나 부담

상수원 지역주민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촉진

규제

최종소비자

국민구성원


   폐기물부담금제도처럼 상수원지역 주민은 수자원 생산자의 위치에 있다하여, 그들이 물이용부담금을 징구당하지 않는다. 한강 상류냐 하류에 따라 부담금 징구대상자는 선정되는 것에 불평할 국민 성원은 거의 없어보인다. 폐기물부담금은 그런 동일한 잣대에서 구상되거나 행정구현 되지 못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기되거나 징구 대상자를 다시 찾아야 한다.

 

폐기물부담금제도의 기타 폐해와 거버넌스적 해결방법


   ㉮ 폐기물부담금제도와 물이용부담금제를 보면 정부의 환경정책이 근시안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원순환 및 재활용 더 멀리는 제품생산의 탄소발생량 저감에 이르기까지 국제 무역 환경의 영향에 지배를 받고 있으나, 이를 다른나라에 비해 서둘러 시작함으로 국내 제조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여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누구나 모두 응익적, 응능적 수용가능한 참여행정에 의해 행정집행 능력을 키우는 것이야 말로 시장과 정부가 함께 행정운영자가 되는 적절한 방법론일 것이다.


   ㉯ 당해 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업종/업체에게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제도라고 명명하고 있으되, 대기업 유화업체가 폐기물 준조세 부담금시장 내로의 강제적 편입이라는 측면에서 자유로운 것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체계에서 크게 이탈하는 것으로 현대주류 행정협치와도 부합하고 있지 못하다. 자원순환 시장의 자율기제란 자발적 자원수거 시스템이 안정화된 프로파일, 윤활유포장용기(플라스틱 통 또는 철 캔) 등과 같은 대상품목은 자연적으로 자발적협약 또는 EPR로의 점진적인 참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품목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정책은 재고 되어야 한다. 


   ㉰ 2회 연재 때 폐기물부담금 관련 C22와 C23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환경부거버넌싱 실종 사례를 든바 있다. 정부가 합성수지제 제품을 폐기물로 보는 견해를 연혁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1980년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이 있으며, 1991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예치금제도를 제도화 시켰다. 20년 전부터 환경 및 자원순환정책의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했던 환경행정과 대비해 볼 때, C23을 주된 요소로 구성하고 있는 도자기류, 유리제, 철제류 용기 등을 폐기물 비대상화 시키는 비일관성적 법률구조과 환경행정을 제대로 곱씹어봐야 하는 대목이다.


   ㉱ 폐기물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려면 시장의 자연적인 수거에 의존과 100%에 가까운 재활용 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홍보 전략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이 무차별적으로 폐기하는 행위를 최종생산 제조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현행 법률구조는 문제점이 있다. 행정의 X-효율성에서 탈피한다는 것은 이 부담금 부과를 통한 사회적 편익의 계산을 원점에서 재고해야하는데, 이는 국민이 납득 가능한 수준과 유화업체, 제조업체, 최종소비자,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협의체 등과의 진정성 있는 토론을 통해 행정행위가 반드시 구현되어야 한다.


   ㉲ 행정의 X-효율성을 벗어나 환경제집단간 거버넌스적 협력체계 구성이라는 담론 형성이 우선될 때, 지속가능한 해결방법과 재활용 효율 제고 등 보다 효과적인 환경정책이 이행 가능할 것이다.  폐관법과 자절법 스스로의 허술한 법률적 기초위에서 공법적 행정행위를 위태로이 유지하고 있는 것은 행정행위가 지녀야할 一般法原則인 平等原則, 比例原則, 信賴保護의原則에 부합되도록 재 설정되어야 한다. 폐기물부담금제 폐지가 환경부가 할 수 없는 행위라면, 물이용부담금이 사용자책임원칙이라는 법적 근거라는 점도 법령 그 자체로서 법률적 훼손일 것이다.


   ㉳ 말미에 있어 이글의 결론은 환경부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듯이 폐기물부담금제도가 아닌 『자원환경세』 또는 『환경자원세』로 개편되어야 한다.              『 끝 』 

(사)한국주방생활용품진흥협회 사무국 02-520-9594


1) 구해동, 200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