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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0년도 중소기업 제품화개발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0.08.20 13:30:11 조회수 : 1397

2010년도 중소기업 제품화개발사업


 1. 사업개요

 


□ ‘중소기업 제품화개발사업’은


 ?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 자금은 담보와 이자없이 지원하며, 제품화에 성공하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돌려받음


□ 지원규모(‘10년) : 145억원 (’10. 3월부터 수시 지원)


 ? 투자연계와 보증연계를 각 50%씩 배정하여 30개 과제 내외 지원


 2. 신청자격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개발과제를 수행하여 2007년 1월 1일 이후 ‘성공’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투자기관과 ‘투자계약서’을 체결하였거나, 보증기관에서 ‘기술보증서’를 받은 중소기업


 3. 지원내용 및 한도

 


□ 지원분야


 ? 신기술?시제품개발 완료 후 업그레이드, 목형?금형?사출, 생산공정 설계, 성능?실험개선, 전문가 활용, 디자인 등 제품화에 필요한 자금


제품화 과정 : 고객만족도 시험 → 시장적합성 평가(성능 및 품질) → 신뢰성 시험 → 시험생산 → 목형?금형 제작(양산 시제품)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50%이내, 최고 5억원까지 지원


 ? 개발기간 : 2년 이내


□ 중소기업 사업비 부담기준


 ? 부담액은 총사업비의 50%이상이어야 하며, 투자 또는 보증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포함하여 70%이상 현금 부담


    ※ 예) 총사업비가 10억원일 경우, 3억5천만원이상 현금 부담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0. 3. 1(월)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매월 구분 접수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사업계획서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신청 : 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온라인 신청서류


   - 중소기업 제품화개발사업계획서


   - 투자계약서 또는 기술보증서


   - 기술개발지원사업 최종평가 성공판정 공문


   -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해당기업)


   - 구매의향서(해당기업)


 5. 문의처

 


담당기관(담당부서)

전  화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042-481-4444/47

시행계획 및 추진일정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02-3787-0519/33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R&D 콜센터)

042-715-2353/54
      -2356/57

온라인신청 및 시스템 

운영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02-2156-2131~33

투자 지원 및 절차 등


첨부파일 : 중소기업_신제품_개발자금_145억원_지원.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