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제품화개발사업’은
?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 자금은 담보와 이자없이 지원하며, 제품화에 성공하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돌려받음
□ 지원규모(‘10년) : 145억원 (’10. 3월부터 수시 지원)
? 투자연계와 보증연계를 각 50%씩 배정하여 30개 과제 내외 지원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개발과제를 수행하여 2007년 1월 1일 이후 ‘성공’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 투자기관과 ‘투자계약서’을 체결하였거나, 보증기관에서 ‘기술보증서’를 받은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신기술?시제품개발 완료 후 업그레이드, 목형?금형?사출, 생산공정 설계, 성능?실험개선, 전문가 활용, 디자인 등 제품화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고객만족도 시험 → 시장적합성 평가(성능 및 품질) → 신뢰성 시험 → 시험생산 → 목형?금형 제작(양산 시제품) |
□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50%이내, 최고 5억원까지 지원
? 개발기간 : 2년 이내
□ 중소기업 사업비 부담기준
? 부담액은 총사업비의 50%이상이어야 하며, 투자 또는 보증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포함하여 70%이상 현금 부담
※ 예) 총사업비가 10억원일 경우, 3억5천만원이상 현금 부담
□ 신청기간 : 2010. 3. 1(월)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매월 구분 접수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사업계획서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 온라인 신청서류
- 중소기업 제품화개발사업계획서
- 투자계약서 또는 기술보증서
- 기술개발지원사업 최종평가 성공판정 공문
-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해당기업)
- 구매의향서(해당기업)
담당기관(담당부서) | 전 화 | 문의사항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 042-481-4444/47 | 시행계획 및 추진일정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 02-3787-0519/33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R&D 콜센터) | 042-715-2353/54 -2356/57 | 온라인신청 및 시스템 |
운영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02-2156-2131~33 | 투자 지원 및 절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