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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청, 2010년 중소기업 지원대책(CARE Plan 2010) 시행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0.08.20 13:30:51 조회수 : 1688

 

관 세 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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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

(042)481-7616~8

2010년 2월 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2010년 중소기업 지원대책(CARE Plan 2010) 시행

- 납기연장, 체납자 신용회복, FTA 활용ㆍAEO 인증 컨설팅 지원 등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최근 국내외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등 기업경영여건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위기 극복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금년도 관세행정상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대책(CARE Plan 2010)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CARE Plan 2010(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


관세청의 CARE Plan은 2008년 4월 처음 도입한 이래 3차에 걸쳐 연장 시행해 온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그간,


 ㅇ 총 743개 업체에 약 5.2조의 납기연장을 실시하여 약 727억원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등 업체의 자금위기 극복에 기여하였고,


 ㅇ 체납자 회생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 자금부족에 의해  체납자가 된 82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실될 수 있었던 82억원의 체납액도 징수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ㅇ 또한 업체가 과다 납부한 세금 50억을 세관장이 직권으로 찾아 주도록 함으로써 관세전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에 일조를 하였다.


CARE Plan 2010(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으로 명명된 금번 중소기업 지원 대책은 자금부담 완화, 수출 촉진 등 경영지원, 체납자 신용회복 및 추징시 납세부담 완화, FTA?AEO*제도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력 제고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청이 인증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국가 간 상호 인증시 수입국에서 수입화물검사 생략 등의 혜택으로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있음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


 ㅇ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에 2008.11월부터 제공해온 3개월간의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금년 상반기까지 연장


 〈수출 촉진 등 경영지원〉


 ㅇ 자동환급대상업체*가 수출신고 수리와 동시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 환급대상 품목**에 광학용 연마기 52개 품목을 추가, 총 3,917개 품목으로 확대

   * 간이정액 환급대상 업체로 세관에 수출신고수리와 동시에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업체


 ㅇ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 중 기간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신생 중소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

   *「5년 이상 제조?3년 연속 수입」⇒「3년 이상 제조?2년 연속 수입」


 ㅇ 영세 중소기업이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가 없어도 특별 심사기간(5, 11월)을 운영하여 세관장 직권으로 환급 실시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및 추징시 납세부담 완화〉


 ㅇ 체납액의 일부(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체납자에게 신용회복, 수입통관 허용 및 체납처분 유예* 조치 허용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국세징수법 제85조의2)


 ㅇ 추징세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일괄납부시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최대 6개월의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


 〈중소기업의 무역환경 변화 적응력 제고〉


 ㅇ FTA?AEO*제도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 방안에 대해 전국 6개 본부세관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ㅇ 다국적 부품으로 구성된 완성품의 원산지 결정,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자동 관리하는 산지관리 시스템 무상 지원


 ㅇ AEO 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50~100개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전체 인증 컨설팅비용 중 최대 60%(약 35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국내 유망 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 및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

    * 중소기업청(신청기관) 시행 중인 해외 규격인증 획득사업비에서 지원

□ 관세청은 이번 지원 대책이 영세 중소수출입기업의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동향 및 무역환경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여 시의적절한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