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이란?
제조,수입업자(사업자단체 포함)가 환경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부과대상 플라스틱 제품에 대하여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활용 활성화 유도
1. 협약 신청자격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사업자단체 등을 포함)로서
1) 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의 판매지역마다 회수체계를 갖추거나,
이를 구비한 사업자와 계약하여 폐기물로 발생되는 해당 제품이
역회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2) 회수된 제품이 원활하게 재활용되어 목표 재활용율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구비한 사업자와
계약하여야 함
3) 폐기물로 회수된 해당제품의 회수·재활용 실적을 관리·감독할
조직을 갖추어야 함
2. 목표 재활용율 (재활용의무량)
○ 연도별 생산량, 국내 출고량, 시장점유율, 합성수지 투입량, 내구연수등을 감안하여 협의 산정
○ 의무이행 확인은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수행하며, 그 결과를 환경부보고
3. 협약 체결
○ 협약체결자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을 회수,재활용 시 폐기물부담금 면제
○ 협약기간 : 3년으로 하되, 환경부장관이 필요시 별도로 정함
○ 협약발효 : 매년 11월에 협약 체결 요청 가능, 12월말까지 체결한
경우 익년 1월1일부터 발효
(2008년에 한하여 5월에도 협약 체결 요청 가능:6월말까지
체결한 경우 7월1일부터 발효)
○ 제품(부담금 부과대상품목)별로 자발적 협약체결
(예:윤활유포장용기, 전선)
○ 협약 관련 제반사항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에 따른다.
4. 재활용 실적 인정 방법
○ 재활용시설에 반입된 해당 제품의 플라스틱 실제 중량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
○ 해당제품외 이물질을 혼입하여 재활용제품(중간원료)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물질을 제외한 반입량을 기준으로 재활용실적을 인정
○ 재활용실적 인정 세부기준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에 따른다.
붙임 : 1. 자발적 협약 참여의향서(별지 제1호서식): 별도
2.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별도
3.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 :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