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전면 개편 -
□ 앞으로 냄비, 제빵용 틀, 밀폐용기, 냄비뚜껑 등 유리소재 가열조리 기구를 구입할 때에는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열탕용 등 표기사항을 확인하여 용도에 맞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조리온도와 가열방식의 차이에 따라 적합하지 못한 유리기구를 사용하여 조리 중 기구가 파손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용도별 규격’을 신설하였다.
※ 용도별 규격의 종류 :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열탕용
○ 가스렌지로 직접가열하거나, 오븐에 굽거나, 전자레인지로 데우는 등 다양한 조리기구는 각각의 조리방식에 따라 조리온도와 가열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 특히, 가열 조리시 기구 내부온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데, 가열된 용기표면이 상온으로 급격히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기구 내부에 균열이 생겨 파손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표. 가열방식에 따른 내열온도차
가열방식 | 직화용 | 오븐용 | 전자레인지용 | 열탕용 |
내열온도차 | 150~400℃ | 120℃ | 120℃ | 120℃ |
※내열온도차: 열충격강도(급격한 온도변화)에 대한 유리제의 내구력
○ 또한 오븐용, 열탕용 및 전자레인지용에 있어서 내열온도차가 120℃로 동일한 경우에도 각 용도의 가열방식이 각각 ‘열풍’, ‘열탕’ 및 ‘전자파’로 서로 달라 사용용도에 적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식약청은 이번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전면 개편하면서, 식품용 목재류 중 나무젓가락에 한해 관리해오던 이산화황 및 올쏘-페닐페놀 등 곰팡이방지제(4종) 규격을 아이스바 나무막대, 어묵용 꼬치, 밥주걱 등 식품용 목재류 전체로 확대한다.
○ 식품용 나무막대의 경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제품에서 이산화황과 공팡이방지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나무 전제품으로 확대되어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
※ 이산화황 : 12.8ppm 이하, 올쏘-페닐페놀 : 7.3ppm 이하, 치아벤다졸 : 1.8ppm 이하, 비페닐 : 0.9ppm 이하, 아마자릴 : 0.6ppm 이하
□ 또한, 식품용 합성수지제 기구·용기·포장 제조 시에 불순물로 혼입될 수 있는 유해물질 중 현행 납 및 카드뮴 이외에 수은 및 6가크롬을 추가하여 유해중금속 규격을 강화한다.
□ 식약청은 이와 같이 현행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전면 개편하여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효율적인 사전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번 고시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