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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방용 유리식기 소재별 표기에 신중해야 ...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1.01.17 17:51:20 조회수 : 1998

사)한국주방생활용품진흥협회, 주방용 유리식기 소재별 표기에 신중해야

- 기술표준원 KS규격 개정안, 강화유리제 식기에 ‘내열’표기 추진해 논란
- 내열유리와 강화유리는 조성과 특성이 달라 소비자 안전을 위해 구분표기 달리 해야
-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법령 추진과 업계에서는 올바른 정보 제공 권장을 독려 <2011년 1월 17일>

한국주방생활용품진흥협회는 강화유리제 식기를 내열유리제 식기 적용범위에 포함”하려고 하는 기술표준원의 KS규격 개정안에 반대입장이며,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내열유리와 강화유리를 별도 규격에 의해 관리를 하며, 그에 따른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최근 우리 식생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식을 보관하는 식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유리 식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유리 식기에 의한 안전 사고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이다. 

소비자보호원의 자료에 의하면 유리식기에 의한 위해 건수가 2002년 11건에서 2006년 118건으로 약 10배 정도 증가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유리 식기 사고의 특징은 소비자가 유리 식기 제품 사용 시 충격을 주거나 부적절한 취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유리가 파손되는 경우이다. 특히, 유리의 파손 시 특정 징후도 없이 갑자기 파손되고 파편이 산산이 부서져 폭발하듯이 튀어 오른다는 점에서 심각한 경우 치명적인 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

유리 식기 사용 중 가장 불안한 것이 파손인데, 깨지기 쉽다는 유리라는 소재의 기본적인 식기로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표면의 강도를 높인 강화유리가 최근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강화유리가 일정 수준의 열충격에 견딜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열조리 환경인 가정에서 고온에서의 반복된 작업과 시간이 경과되다 보면 미세한 흠집에 의해 순간적인 파괴가 일어날 수 있으며, 파괴 시 파편이 멀리 날아가는 비산(非散) 현상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화유리의 특성인 자폭, 비산현상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과거 3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처럼 강화유리식기 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KS개정으로 강화유리제 식기가 정부에서 보증하는 KS인증의 ‘내열강화유리’로 판매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 우리 협회는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 협회에서는 ‘유리식기바로알기캠페인’ 등을 통해 유리소재에 정확한 인지와 사용방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꾸준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와 같이 소비자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열유리제와 구분해 강화유리제 식기 규격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내열유리제와 구분해 강화유리제 식기 규격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추진해야 하며, 관련 업계는 소비자들에게 강화유리 식기 취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권장하는 바이다.

[참고-유리소재에 따른 분류]


문의: (사)한국주방생활용품진흥협회(
www.kitchenware.or.kr) 02-520-9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