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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의약품안전처_제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천연 함량 표시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04.17 15:45:46 조회수 : 1674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6.9월~’17.1월까지 ‘친환경·천연’ 과장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총 166건을 적발.

앞으로 제품 광고 시 친환경 사유 · 천연 함량 표시 의무화, 친환경 공인인증 투명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 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첨부1. [식약처 보도자료] 제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천연 함량 표시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첨부파일 : 4.16 화장품정책과.pdf